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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by 송지은 2022. 11. 2.

 최근 남의 주민등록증을 악용하는 범죄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고 하는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뜻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항에서 해당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에 존재하는 주민등록지를 일치화 하기 위해 시행되며 주민등록자는 모두 해당사항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시행 기간

 대상은 전 국민이며 기간은 10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올해는 기존 방식 그대로 통장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된다고 해서 저도 해보려고 정부 24 앱에 접속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메뉴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깐 시험 삼아서 해본 모양인지 올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벌써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10월 23일까지 정부 24 앱에 접속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자는 이후 담당공무원의 전화를 통한 간단한 확인 절차를 받고 미참여자는 기존 방식대로 조사받으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방문해서 조사해갑니다.

 그런데 비대면 사실조사를 받은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이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각 지차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조사 내용을 보면 내 주민등록에 나와있는 거주지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하고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불일치하는 대상은 과태료를 부가 받을 수 있으며 사실조사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다양한 사항에 따라 5~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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